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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케이크
치즈케이크24.02.06

월급 계산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년 정규직 계약에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주 6일 근무

오전 9시부터 오후 17시 까지 근무 (점심시간 1시간) 5인 사업장

시급 9,900원 / 4대보험 가입 9.4% / 3개월 동안 수습 적용 / 주휴수당 포함

위와 같은 조건에서 근무를 하면 월급으로 얼마를 받게 되나요?

수습 전후로 따로따로 **만원 이렇게 (2 가지로)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습기간 동안은 임금에 90% 만 지급하고 주휴수당도 90%인가??

반만 지급해준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첫 알바라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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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이후 급여는 (7시간*6일+주휴 8시간+연장 2시간*0.5)*4.345주*9,900원=2,193,791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2. 수습기간 중에 정상임금의 몇프로로 지급하는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하기만 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7시간*6일+주휴 8시간+연장 2시간*0.5)*4.345주*9,860원*0.9= 1,966,434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7시간 근무할 경우 월 평균적인 임금은 9,900×217=2,148,300원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주휴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반만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