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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세련된천인조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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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9

퇴직금 관련 지급 관련 <개인-법인 전환>

2013년-2016년까지 개인사업자였고 이때 퇴직금신고서를 제출한다음 법인으로 전환했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법인 사업장인거고 제 근무 기간은 2013년 - 2021년까지 계속 근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일때 이미 정산된 퇴직금을 주는거고 2017년부터 새로 계산해야하 한다고 하네요.

이렇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우선 상황은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뀔때 퇴직금 정산 동의없이 한거고 두번 째는 제가 먼저 알게되고 중간정산 요청을 하였지만 3-4차례 대략 300 입금 후 나머지는 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도 지급 받았다 어떤 서류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1. 중간에 퇴직금을 약간 받았는데 이건 무효인건가요?

2. 저는 2013-2021년까지의 퇴직금을 요구 할 수 있나요?

3. 너무 막무가네라 문서상으로 보여주며 주장하고 싶은데 판례나 법조항이 있으면 알 수 있을까요?

4. 만약 끝까지 아니라고 하면 저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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