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 추돌시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후방 추돌시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신호대기중 후방추돌이있었는데
2주진단이나왔는데 경미한 사고라 1일만 입원하고
회사 출근 때문에 퇴원 했습니다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 되나요.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대기 중 후미를 추돌 당하였다면 추돌한 차량의 과실이 100%입니다.

      따라서 모든 손해에 대한 보상을 해당 가해차량의 보험사로부터 받으실 수 있으므로 대인합의금은 피해자의 나이, 직업, 소득, 부상부위와 정도, 입원기간, 통원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정보만으로 답변이 불가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방 추돌시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 일단 신호대기중 후방추돌의 경우 추돌한 차량의 일방과실 사고입니다.

      신호대기중 후방추돌이있었는데 2주진단이나왔는데 경미한 사고라 1일만 입원하고회사 출근 때문에 퇴원 했습니다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 되나요.

      : 합의금이 얼마다라고 말씀드릭기는 어려우나,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1. 위자료 : 진단명에 따라 결정되며, 2주진단으로 염좌진단이라면 위자료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15만원이 책정됩니다.

      2. 휴업손해 : 만약 입원함으로써 급여의 손실이 있다면 손실된 금액의 85%가 보상됩니다.

      따라서, 손실급액이 얼마이냐? 급여가 얼마냐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3. 기타손해배상금 : 통원치료횟수만큼 보상이 되며 통원 1일에 8000원씩 산정됩니다.

      4. 향후치료비 : 사고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만약 합의가 안하고 치료를 받을 경우 들어갈 비용을 미리 산출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사고내용, 사고정도, 상해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상우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방추돌사고는 피해자가 고의적으로 놀려주기이하여 정차하거나 이유없는 급정거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일방과실로 100% 피해자입니다.

      입원시 휴업손해/ 위자료 / 통원시 기타손배금 1회 8000원 / 향후치료비

      이렇게 더해서 합의금을 산정합니다.

      통상은 차량파손의 정도에 따라서 향후치료비를 얼마만큼 인정하냐에 따라서 합의금은 작게는 몇십만원부터 몇백만원까지 다양하기에

      당사자인 보험사 담당자의 제시금액을 들어본 후 상세내역을 달라고하셔서 항목별로 본인에게 맞게끔 주장하셔서 합의를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방 추돌 시 과실은 100%입니다.

      합의금은 척추 염좌의 경우 위자료 15만원, 1일 휴업 손해는 월급을 30일로 나눈 금액의 85%가 지급됩니다.

      통원 시에는 하루 교통비로 8천원이 보상되며 나머지는 합의 시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이고 합의 후에는 그 돈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향후 치료비가 포함되어 합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향후 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방 추돌 사고의 경우 추돌한 뒤 차량의 100% 과실입니다.

      합의금은 부상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2~3주 합의금의 경우 위자료 15-20, 입원 일수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여기에 향후치료비를 추가하게 되며 향후치료비의 경우 정해진 금액이 없어 보험회사와 협의하에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협의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입원 치료를 할 경우 100-200 사이에서 합의를 많이들 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