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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23.11.17

아파트 증여 문의드립니다. (종중 명의로 된 부동산)

종중 명의로 된 아파트를 종중원 명의로 증여를 한다면 증여세가 발생되는 건가요?

이럴 경우 증여세 공제액이 0원이 되는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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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것 또는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종중의 고유재산을 종중원에게 무상으로 이전(분배)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받은 사람(수증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이경우 증여재산공제금액은 0원입니다.


    [참고]

    ▣ 재산세과-2883 , 2008.09.22

    [ 제 목 ]

    종중 및 종중원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 요 지 ]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회 신 ]

    1.종중이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다른 소종중에게 분배하는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각한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2.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O 사실관계

    - 종중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를 하고 남은 돈을 각 소종중회가 받아서 종인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려고 함

    O 질의내용

    1. 위와같은 경우 해당 소종중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대금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종원들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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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증여세 신고 대상이며 친족관계 아니므로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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