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것 또는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종중의 고유재산을 종중원에게 무상으로 이전(분배)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받은 사람(수증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이경우 증여재산공제금액은 0원입니다.
[참고]
▣ 재산세과-2883 , 2008.09.22
[ 제 목 ]
종중 및 종중원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 요 지 ]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회 신 ]
1.종중이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다른 소종중에게 분배하는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각한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2.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O 사실관계
- 종중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를 하고 남은 돈을 각 소종중회가 받아서 종인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려고 함
O 질의내용
1. 위와같은 경우 해당 소종중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대금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종원들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