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증여 문의드립니다. (종중 명의로 된 부동산)
종중 명의로 된 아파트를 종중원 명의로 증여를 한다면 증여세가 발생되는 건가요?
이럴 경우 증여세 공제액이 0원이 되는 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것 또는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종중의 고유재산을 종중원에게 무상으로 이전(분배)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받은 사람(수증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이경우 증여재산공제금액은 0원입니다.
[참고]
▣ 재산세과-2883 , 2008.09.22
[ 제 목 ]
종중 및 종중원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 요 지 ]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회 신 ]
1.종중이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다른 소종중에게 분배하는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각한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2.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O 사실관계
- 종중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를 하고 남은 돈을 각 소종중회가 받아서 종인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려고 함
O 질의내용
1. 위와같은 경우 해당 소종중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대금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종원들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증여세 신고 대상이며 친족관계 아니므로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