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매매가 1억 정도의 아파트를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다면 증여세는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증여세가 다른건지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가. 부모로 부터 증여 받는 경우 증여공제 5000만원 을 공제합니다.
즉 1억 -5천 = 5000만원 X 10% = 500만원
500만원 - 15만원 (5천만원 X 3%) = 485만원
증여받은 후 3개월이 되는 말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소득수준에 따라 증여세가 다르지 않습니다.
증여하는 가액에 따라 세금이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성년 자녀의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일 때,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다면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은 5천만원이 되며, 10%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소득수준과는 관계없음)
증여세 신고 및 납부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갸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