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위 상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증여세와 취득세를 둘 다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무상 취득에 관련된 세금이고, 취득세는 취득 원인과 관계없이 취득이라는 명의변경 행위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각각 생각하셔야 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성인인 기준으로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시세에서 5천만 원을 공제 후 10% ~ 50%의 세율이 과세가 되고, 취득세는 시세의 3.5%(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저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희원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