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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3.06.08

부모님이 아파트를 증여해준다고 하면, 증여세만 내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는데

부모님이 아파트를 증여해준다고 하면, 증여세만 내면 되는건가요?

받는 자식 입장에서는 증여 받아 어떻게 보면 취득도 된건데, 취득세는 따로 안내도 되는거죠?

그리고 보통 증여세는 몇% 정도 내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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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와 취득세가 부과되실 것입니다.

    1. 기본적으로 등기이전을 위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2. 계약서를 바탕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며

    3. 증여계약서와 등기이전필증을 바탕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 해주셔야 합니다.

    증여세의 경우 1억까지 10%, 1억초과 5이하 20%, 5억초과 10억이하 30%의 세율이 적용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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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위 상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증여세와 취득세를 둘 다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무상 취득에 관련된 세금이고, 취득세는 취득 원인과 관계없이 취득이라는 명의변경 행위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각각 생각하셔야 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성인인 기준으로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시세에서 5천만 원을 공제 후 10% ~ 50%의 세율이 과세가 되고, 취득세는 시세의 3.5%(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저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희원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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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일단 증여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시가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여세를 내야하고,: 공동주택가격에 취득세3.8%(국민주택 초과는 4%)

    채권도 사야하고 채권은 바로 할인 하여 현금화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와 취득세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면 재차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세금에 대한 증여세)

    만약 5억원이라면 -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 증여세 과세표준 4.5억 X 세율 20%- 누진공제 1천만원 = 8천만원 - 240만원: 신고세액공제 (3%) = 납부세액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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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과세표준별로 세율이 달리 적용됩니다.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무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취득세 세율은 4%이고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시가표준액 3억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만 중과 12%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증여일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증여하게 되면 중과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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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증여를 받게 되시면 수증자인 질문자님은 증여세 및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되지않는다면 세금의 부분까지도 증여한것으로 봅니다.

    증여재산가액을 명시가 되지않아 증여세율의 경우 10~50% 구간에서 적용되게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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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및 증여취득세도 함께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증여세의 경우 과세표준별로 세율 구간이 정해지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1억 이하 : 10%

    1억~5억 이하 : 20%

    5억~10억 이하 :30%

    10억~30억 이하 : 40%

    30억 초과~ : 50%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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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증여 시 증여세와 취득세 모두 발생합니다.

    증여는 타인으로부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행위를 의미하며, 해당 물건이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이라면 취득세 부담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증여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제한 과세표준에 구간별로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산출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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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와 취득세 모두 납세의무있습니다.

    두 세금은 별개입니다.

    증여세율은 10%-50%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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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취득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본인 명의로 등기를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증여세와 취득세를 계산하려면 대략적인 해당 아파트의 시가, 조정지역 여부, 주택수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증여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비과세 범위)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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