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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토리묵
도토리묵24.02.27

분실지갑을 주워 주인을 찾아드렸는데 오해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이주 전 코인노래방 방 안에서 지갑을 발견하고 지갑 안의 명함 연락처로 전화드려서 카운터에 맡기고 주인께 찾아드렸습니다 그날 밤 지갑주인분이 전화오셔서 지갑에 현금 없었냐고 하시길래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경찰에 신고예정이니 방 번호 여쭤보시길래 기억나는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결백하니 이쯤에서 제 역할은 끝난줄 알았는데 오늘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성실히 답변은 드렸는데 지갑 자체도 비싸보이고 카드고 민증이고 재발급 받는거 여간 일이 아니니까 좋은 마음에서 돌려드렸던건데 아무래도 제가 관련인물이라 그런지 괜히 안좋게 엮인거같아 성가시기도 하고 그냥 가만있었을걸 싶네요 이래서 요즘 사람들이 남을 안돕고 사는건가 싶고.. cctv라도 있었으면 무죄를 입증할수 있을텐데 노래방이 복도에만 cctv가 있대서... 혹시 제가 경찰에 소환돼서 조사받으러 가야 할 수도 있을까요? 뭐 오라면 가야겠지만 보통 참고인으로 불려갈수 있는지 조사시간은 어느정도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용의선상에 오를 수 있는지 저한테 압박수사하진 않으실지.. 지갑 주인분부터가 저를 은근 의심하는 기색이 있어서 기분이 너무 안좋습니다 또 제가 무죄를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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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이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조사를 받으려면

    적어도 작성자분이 절도를 하려는 정황이 드러나는 증거자료가 제출되어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조사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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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갑주인이 질문자님을 피의자로 지목했다면 조사를 받으러 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사실 그대로 진술하는 방식으로 방어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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