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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아비146
불같은아비14621.02.17

전입신고 후에 세금납부 방식이 변경될까요?

대학교 기숙사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현재 세대주로 표기되어 있으며, 월 50만원 이하 정도의 소득이 있습니다

이러면 제가 내야하는 세금이 생기나요?? 세금 고지서는 기숙사로 나오나요? 세금이 생긴다면 어떤 항목이 청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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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세금의 납부의 경우 현재 5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거라 추가 납부할것은 없을것으로 예상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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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세등이 부과될 수 있을 것이며, 고지서는 주소지로 송달이 되기 때문에 기숙사로 우편이 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숙사로 전입신고한 사실 그 자체만으로 세금이 발생하진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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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디 세대주에게는 주민세가 과세되었으나, 재작년부터 미성년자·30세 미만 미혼 세대주의 주민세가 면제되었으므로 질문자에게는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월 50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과세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소득이 근로소득인 경우라면 면세점에 걸리므로 전액 환급을 받게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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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로 없습니다. 기숙사인 경우 세대주라 하더라도 주민세는 고지되지 않습니다. 월 50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는 것이며, 주소 변동 및 세대주 변동과는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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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입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하시면 그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는 것이며, 세금 고지서는 자신의 사업장 주소 혹은 주소지로 송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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