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디 세대주에게는 주민세가 과세되었으나, 재작년부터 미성년자·30세 미만 미혼 세대주의 주민세가 면제되었으므로 질문자에게는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월 50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과세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소득이 근로소득인 경우라면 면세점에 걸리므로 전액 환급을 받게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