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으로 최근에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아직 전입신고를 못했는데, 제가 전입신고를 하면 부모님이 내는 세금에 공제되던게 사라지나요? 전입신고를 함으로 인해 세금내는것에 불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나이는 만 22세이고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잡히는것 같습니다. 월 1,100,000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대학원생으로서 부모님과 세대를 달리 두고 있다 하더라도
공제요건 충족시 세대 분리가되어 있는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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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부모님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전출은 부모님의 세금 및 재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