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루 두번 음주운전 단속이 되면, 2건의 음주운전 단속건으로 처리되어 처벌은 한번만 받습니다.
새벽에 단속이 되어 면허정지, 취소처분을 받았다면, 그 후에 운전한 것은 무면허운전이 됩니다. 무면허 운전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