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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상괭이65
인자한상괭이6524.02.19

고시원 건물주와 임대사업자가 불일치 하는 경우 들어가도 될까요?

서울에서 관리비나 기타 부대비용이 그나마 덜 들어가는 곳을 알아보던 중 고시원이 가장 나은 것 같아 오늘 고시원 빈방을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해당 건물의 건물주와 고시원 홈페이지에 적혀져있는 임대인의 이름이 서로 상이하고 함께 작성된 사업자 번호는 이미 폐업된 사업자 번호이던데 폐업된 사업자 번호로 고시원 운영을 해도 괜찮은 건가요? 혹시 이런 경우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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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산 소유자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합니다.

    고시원 홈페이지 운영자와 소유자가 다를 수 있고 홈페지이를 업데이트 하지 않아서 다르 수도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소유자와 ,사업자등록증 확인하여 계약서 작성하고 행복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도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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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체를 임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것이 아닌것이면 문제있습니다. 무엇보다 왜 이런상태인지부터 파학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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