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매수시 양수도계약 가능여부에 대한 질문 입니다
건축물 대장 상 용도가 고시원으로 되어있는 2종근생 건물에 대한 문의입니다
* 1층 - 4층(고시원), 5층(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음
질문 1. 매수 시 부가가치세를 안내기 위해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할 수 있는지요 ?
질문2. 고시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의 경우 부동산 보수는 2종 근생이므로 상가기준인지 아니면 주택 기준인지요 ?
질문3.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의 경우에 임차인에게 주택 대출이 나오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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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포괄양수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해당 고시원은 물론 물적 인적시설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해야하 부가가치세가 없는 공급으로 봅니다. 단순하게 포괄양수도계약서 작성만으로는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2~3. 해당 내용는 공인중개사와 은행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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