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대장 상 용도가 고시원으로 되어있는 2종근생 건물에 대한 문의입니다
* 1층 - 4층(고시원), 5층(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음
질문 1. 매수 시 부가가치세를 안내기 위해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할 수 있는지요 ?
질문2. 고시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의 경우 부동산 보수는 2종 근생이므로 상가기준인지 아니면 주택 기준인지요 ?
질문3.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의 경우에 임차인에게 주택 대출이 나오는지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포괄양수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해당 고시원은 물론 물적 인적시설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해야하 부가가치세가 없는 공급으로 봅니다. 단순하게 포괄양수도계약서 작성만으로는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2~3. 해당 내용는 공인중개사와 은행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