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회사제출해야하는데 제가월세사는거 입력해야할까요?
회사에서 월세입금 내역서 임대차계약서가져오라했고
연말정산간소화도 다운받아 보내라는데
홈택스에서 여기에 어디부분에각각 입력해야하나요?
보증금 300 월세 33만원내거든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소화 자료는 조회되는대로 제출하시면 되고, 월세 세액공제 관련 서류들은 따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가영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의 경우 다음 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주택 소유 여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과 세대원 모두가 집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만약 본인 명의의 주택이 있다면 일반적인 월세액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소득 요건: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 규모: 전용면적이 85㎡(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이어야 합니다.
전입신고: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전입신고 필수)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공제신고서의 '월세액 공제'항목에 2025년 한 해 동안 실제로 납부하신 월세 총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예: 월 33만 원 × 12개월 = 396만 원)
월세 보증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제외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증금은 기재하지 마시고 관리비도 포함하지 마시고 1년간 발생한 순수 월세만 정확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상세버튼을 눌러 제목을 확인해보시고 정확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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