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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따뜻한김치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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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회사제출해야하는데 제가월세사는거 입력해야할까요?

회사에서 월세입금 내역서 임대차계약서가져오라했고

연말정산간소화도 다운받아 보내라는데

홈택스에서 여기에 어디부분에각각 입력해야하나요?

보증금 300 월세 33만원내거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소화 자료는 조회되는대로 제출하시면 되고, 월세 세액공제 관련 서류들은 따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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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가영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의 경우 다음 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주택 소유 여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과 세대원 모두가 집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만약 본인 명의의 주택이 있다면 일반적인 월세액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 소득 요건: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택 규모: 전용면적이 85㎡(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이어야 합니다.

    • 전입신고: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전입신고 필수)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공제신고서의 '월세액 공제'항목에 2025년 한 해 동안 실제로 납부하신 월세 총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예: 월 33만 원 × 12개월 = 396만 원)

    월세 보증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제외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증금은 기재하지 마시고 관리비도 포함하지 마시고 1년간 발생한 순수 월세만 정확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상세버튼을 눌러 제목을 확인해보시고 정확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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