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파란재규어78
파란재규어7822.11.19

연말정산시 학원비 유치원비 직접입력?

연말정산 시즌이되면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거 같아요. 하지만 학원비 및 유치원비 등은 지로영수증으로 발급되는데 회사에 제출하고 입력요청을 해야하나요 아님 제가 홈택스에 직접 입력을 하면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자료 제출하시면서 공제 요청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간소화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미취학아동의 학원비 및 유치원회비는 각 지급처에 교육비영수증을 받으셔서

    회사에 제출하셔서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 연말정산 시 누락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하여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원이시면 어차피 회사에서 다 해주니까 학원 등에서 교육비납입영수증 받아서 회사에 다른 자료들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반영되지 않는 자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는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은 급여를 지급하는 자에게 의무가 있는 것으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거나 회사가 운영하는 시스템에 입력한 후 연말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교육비를 지출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데,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는 자녀 1인당 연간 300만원까지의 교육비에 대해 15%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입학연독 1~2월 포함)을 위하여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 유치원에

    지출한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됨으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에서 매년 1월 15일 경에 조회 및 출력 가능하니 발급받은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출력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누락된 경우 해당 어린이집, 학원, 유치원 등에 연락하여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받으셔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