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학원비 유치원비 직접입력?
연말정산 시즌이되면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거 같아요. 하지만 학원비 및 유치원비 등은 지로영수증으로 발급되는데 회사에 제출하고 입력요청을 해야하나요 아님 제가 홈택스에 직접 입력을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자료 제출하시면서 공제 요청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간소화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미취학아동의 학원비 및 유치원회비는 각 지급처에 교육비영수증을 받으셔서
회사에 제출하셔서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 연말정산 시 누락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하여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원이시면 어차피 회사에서 다 해주니까 학원 등에서 교육비납입영수증 받아서 회사에 다른 자료들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반영되지 않는 자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는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은 급여를 지급하는 자에게 의무가 있는 것으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거나 회사가 운영하는 시스템에 입력한 후 연말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교육비를 지출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데,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는 자녀 1인당 연간 300만원까지의 교육비에 대해 15%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입학연독 1~2월 포함)을 위하여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 유치원에
지출한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됨으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에서 매년 1월 15일 경에 조회 및 출력 가능하니 발급받은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출력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누락된 경우 해당 어린이집, 학원, 유치원 등에 연락하여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받으셔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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