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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미순수한돌하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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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말정산 때문에 파일 보내라는데 그 중에서

회사에서 연말정산 때문에 파일 보내라는데 그 중에서

주택월세공제 - 임대차 계약서, 등본, 월세송금내역서 가 있던데 이건 뭐죠..? 일단 저는 자취는 안해요 제가 이런 건 잘 몰라서.. 쉽게 설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경우에 제출할 서류 목록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란 근로자가 주택 임차를 위해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대상이며, 총급여액 8,000만원 이하인 경우가 대상이 되며,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이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전입신고 필수)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월세액의 17%,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월세액의 15%의 세액공제가 1,0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취 안하시면 낼 필요 전혀 없습니다. 월세로 자취할 경우 월세의 약 18%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