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경제적인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만약 증여가 아니라 차용증을 작성하여 아내분이 남편분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것으로 처리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금전의 대여로 처리하신다면 증여로 추정되지 않기 위해 이자 지급을 확실히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5. 12. 15.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