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의 사망으로 인하여 남편 명의 재산이 부인 등에게 상속이 된
경우 상속개시일의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하며,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의 해당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범위내의 기간내에 상속재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이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가액이 됨에 따라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게되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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