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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황로214
한가한황로21424.04.27

상가건물상속시 6개월안에 팔경우 양도세 계산은?

남편명의의 상가건물 상속시 6개월안에 팔경우 양도소득세계산은 어떻케 하는건가요? 구입한지3년된건물입니다.건물 매수하고 리모델링도1억정도 했던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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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의 사망으로 인하여 남편 명의 재산이 부인 등에게 상속이 된

    경우 상속개시일의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하며,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의 해당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범위내의 기간내에 상속재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이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가액이 됨에 따라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게되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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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일로 부터 6개월 안에 매도하시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가액이 상속재산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0원으로 납부할 양도세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