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상속시 6개월안에 팔경우 양도세 계산은?
남편명의의 상가건물 상속시 6개월안에 팔경우 양도소득세계산은 어떻케 하는건가요? 구입한지3년된건물입니다.건물 매수하고 리모델링도1억정도 했던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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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의 사망으로 인하여 남편 명의 재산이 부인 등에게 상속이 된
경우 상속개시일의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하며,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의 해당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범위내의 기간내에 상속재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이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가액이 됨에 따라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게되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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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일로 부터 6개월 안에 매도하시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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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가액이 상속재산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0원으로 납부할 양도세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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