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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술을 마시면 지인이 자꾸 음주운전을 하려고 합니다.

친한 형이 있습니다.

술은 회사가 다르다 보니 1년에 많지는 않고

3회 정도입니다.

문제는 이형이 술만 마시면 음주운전을

해서 집에를 갑니다.

동승은 않하고 저는 택시 타고 갑니다.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습니다.

자기는 안걸린다나 어쩐다나 하면서요.

요즘엔 같이 술마시자고 하면 이핑계

저핑계 대면서 안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같이 마시게 돼면

음주운전 하지 말라는 소리도 음성으로

녹음하여 보관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요.

근데 매번 녹음 할수도 없고, 이형이 음주운전

으로 걸리면 같이 술을 마신 저도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하나요?

매번 하지 말라 하는데 안통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운전자의 음주운전이라는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정신적(권유, 공모) 또는 물리적으로 돕거나(차량 제공, 키 전달, 동승)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가 있을 때 성립하는바, 단순히 같이 술을 마셨다는 정도는 음주운전방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는 사실을 알고도 함께 동승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에 방조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동승하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