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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직박구리21223.05.05

급여소득과 사업소득 둘다 있게되면 세금신고는 언제하나요?

급여소득은 연말에하고 사업소득신고는 5월에 하는걸로 아는데 둘다 있게되면 세금신고는 언제하나요? 같이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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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재계산하여 신고해야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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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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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근로와 사업소득을 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이라도 납부한 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므로 이중과세 문제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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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두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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