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할머니가 손녀에게 땅을 증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모를 건너뛰는 증여는 세대 생략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할증됩니다.
미성년자인 손녀는 10년간 2천만 원, 성인은 5천만 원까지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는 기본 증여세율(10~50%)에 30%의 할증이 적용됩니다.
절차는 증여계약서 작성, 가족관계 증명서와 등기권리증 등 서류 준비, 관할 등기소에서 증여등기 신청, 취득세 납부,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납부 순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