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할머니 재산상속 손자에게 가능한가요?
지금 현재 7여년전 돌아가신 할머니 이름으로 토지,임야가 있는데 할머니 밑으로 큰아버지, 저의 아버지, 고모가 계신데 아버지는 상속 포기하시고 저를 주시고자합니다 다이렉트로 아버지의 몫을 손자인 저한테 상속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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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공동상속인으로 큰아버지, 아버지, 고모가 계신 것으로 아버님이 상속 포기시에는 다른 공동 순위의 상속인 간에서만 상속을 할 수 있지 아드님인 질문자가 아버님 대신 아버님의 상속분의 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이렉트로 상속은 어렵습니다. 아버님이 상속받으신 후 증여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머니 사망시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인 할아버지와 자녀들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아버지가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나머지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은 후순위로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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