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상장주식 또는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지 여부에
다라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1)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상장주식을 개인이 취득하여 당해 과세
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해외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수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