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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영양22

기민한영양22

24.10.02

이런경우 월세가계약금 돌려받을수있나요?

마음에 드는집에 가계약금을 송금하고 계약서를 쓰러갔는데 집주인의 아들의와이프라면서 대리인이 나왔더라구요 근데 집 소유주 신분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아무것도 하나없이 계약을 진행하길래 보류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월세 또한 집주인명의가아닌 집주인아들의 와이프 통장으로 이체를 해달라는식으로 말하던데 공인중개사는 되려 저보고 깐깐하단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당연한 요구를 한건데말이죠.. 이런경우 계약파기후 지급했던 가계약금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10.0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계약 진행을 하더라도 위임 등이 문제될 수 있어 잘 대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거나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 첨부하려는 게 아니라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고 임차인의 단순변심에 의한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반환을 구할 수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