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계약서 특약사항 문구 문의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면서 특약사항에 연장관련 문구만 기재하여 진행 할 예정입니다(보증금 금액 동일)
그런데 임차인분이 특약사항 문구에 [임대인 임차인은 2년 거주 계약 기간을 준수함을 서로 합의한다] 로 추가 기재 요청을 하시네요
2년거주 약속하면서 동일 보증금액으로 할거면 차라리 청구권대신 재계약을 하는게 낫지않나요
청구권 사용하는 이유가 거취가 확실하지 않아서 하는건데..이게 맞는건가요?
보통 특약사항 문구에 어떻게 기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재계약시에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재계약임을 명시하는게 좋습니다. 이유는 2년뒤 재계약시 이미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기에 시세대로 전세금 인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현 재계약을 일반적인 재계약을 한다면 이후 증액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해지에 대한 부분은 미래에 발생될지 안될지 아직 알수 없고, 임대인입장에서는 계약기간중 임의로 임차인을 퇴거시킬수 없기에 해당 특약을 기재해준다고 해도 불리할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실무적으로는 다음 문구를 특약사항에 명시합니다.
1. 이 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갱신(연장)되는 계약이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은 00000원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다.
3. 계약 기간은 기존 계약의 만료일로부터 2년이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에도 임차인은 2년의 거주기간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아래 보호 받습니다. 그래서 2년의 거주기간도 보장 받습니다. (계약갱신 시에도 2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했더라도 2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의미없는 특약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게되면 2년연장을 하여 계약기간이 보장되는데 그러한 문구는 왜요하는지 의문이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지 안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아마도 임차인은 오래 살고 싶은가 봅니다. 2년을 더 살고 만약 2년후에 임대인분이 퇴거를 요청하면 그때 계약갱신청구를 사용하려고 하는것같아요.
추후 그로 인한 분란이 생길 수 있으니 정확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임대인분에게는요.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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