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계약서 특약사항 문구 문의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면서 특약사항에 연장관련 문구만 기재하여 진행 할 예정입니다(보증금 금액 동일)
그런데 임차인분이 특약사항 문구에 [임대인 임차인은 2년 거주 계약 기간을 준수함을 서로 합의한다] 로 추가 기재 요청을 하시네요
2년거주 약속하면서 동일 보증금액으로 할거면 차라리 청구권대신 재계약을 하는게 낫지않나요
청구권 사용하는 이유가 거취가 확실하지 않아서 하는건데..이게 맞는건가요?
보통 특약사항 문구에 어떻게 기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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