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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돌꿩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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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사업자 아니어도 모두 해야하나요?

오는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끝나고 본격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궁금증이 있습니다.


나중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 얼마 전에 아파트를 하나 매수했어요.

현재는 무주택자이고 머물 곳이 있는 상황이라 구입한 아파트에서는 아직 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에 월세입자를 들이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임대사업자를 낸 사람들만 전월세신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6월 1일부터는 모든 사람 대상으로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는것인가요?

임대사업자를 무조건 따로 내야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관련 법에서 정하는 신고지역 및 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고 대상이 됩니다. 반드시 사업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신고대상 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道)의 시(市)지역(도 지역의 군은 제외함)이 해당 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2항 및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서비스안내 참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신고 금액이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함)에 대하여 적용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