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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천인조42
노란천인조4223.05.09

아파트 전세로 입주 하려는 임차인 인데, 전세 잔금 전 소유자가 변경되도 문제 없을까요?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 하려는 임차인 입니다.

매매 계약중인 아파트에 전세로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계약금은 현재 임대인(매도자)에게 입금 했습니다.

원래 전세 잔금일에 소유권이 변경되는 상황 이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과 매수자 간에 사정이 생겨서,

전세 잔금 전에 소유자가 변경 되는걸로 바뀌었습니다.

즉, 저는 전세 계약금은 기존 임대인(매도자)에게 입금 했고,

잔금은 신규 임대인(매수자)에게 입금해야 하는 상황 입니다.

전세 잔금일에 신규 임대인(매수자)에게 전세 잔금을 입금해도 문제 없을까요?

그리고 기존 임대인(매도자) 대출이 일부 있는데,

대출을 안고 신규 임대인(매수자)이 아파트를 매수 한다고 합니다.

대출은 전세 잔금일에 제가 지급하는 잔금으로 상환후 말소를 한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제가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 잔금 중 대출 금액은 제가 직접 은행에 가상계좌로 입금해서 상환하고,

상환후 나머지 금액을 신규 임대인(매수자) 측에 입금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전세 잔금을 신규 임대인에게 전부 입금후,

신규 임대인과 제가 같이 은행에 가서 대출금액을 입금(상환) 하는게 좋을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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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에 매수자 인적사항과 동의 내용을 기입하고 서명날인을 받아 놓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특약사항에 매수자 인적사항과 매수자가 전세임대 하는데 동의했다는 내용을 기입하고 계약서를 작성 합니다. 매수자의 서명날인도 받아야 하고요.

    잔금일에 매도자, 매수자 등기법무사, 부동산 공인중개사, 임차인이 참석한 상태에서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매도자가 대출받은 은행과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면서 매도자 계좌에서 대출액 전액을 상환하고 말소처리한다고 하면 은행에서 상환금액과 말소비용을 인출합니다. 전액상환처리 영수증과 말소비용 영수증은 부동산 팩스로 전송해 달라고 요청하면 전송해 줍니다.

    대출전액 상환은 대출자 본인이 아니어도 가능하나 일부상환은 대출자 본인이 직접 은행에 방문해야 가능합니다.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가 확인하고 나면 그자리에서 다시 매수자와 전세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임대차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익일 0시부터 효력이 생기고 등기는 당일 접수부터

    효력이 생기니 매수자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답변이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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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심스럽지만 현재 전세사기유형에 부합하는 상황입니다.

    전세잔금일전 임대인이 바뀌고 , 해당 임대차 목적물에 대출이 있는점... 피해야할 항목들 입니다. 작정하고 사기를 친다면 현행법상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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