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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노란천인조42
노란천인조42
23.05.09

아파트 전세로 입주 하려는 임차인 인데, 전세 잔금 전 소유자가 변경되도 문제 없을까요?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 하려는 임차인 입니다.

매매 계약중인 아파트에 전세로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계약금은 현재 임대인(매도자)에게 입금 했습니다.

원래 전세 잔금일에 소유권이 변경되는 상황 이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과 매수자 간에 사정이 생겨서,

전세 잔금 전에 소유자가 변경 되는걸로 바뀌었습니다.

즉, 저는 전세 계약금은 기존 임대인(매도자)에게 입금 했고,

잔금은 신규 임대인(매수자)에게 입금해야 하는 상황 입니다.

전세 잔금일에 신규 임대인(매수자)에게 전세 잔금을 입금해도 문제 없을까요?

그리고 기존 임대인(매도자) 대출이 일부 있는데,

대출을 안고 신규 임대인(매수자)이 아파트를 매수 한다고 합니다.

대출은 전세 잔금일에 제가 지급하는 잔금으로 상환후 말소를 한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제가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 잔금 중 대출 금액은 제가 직접 은행에 가상계좌로 입금해서 상환하고,

상환후 나머지 금액을 신규 임대인(매수자) 측에 입금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전세 잔금을 신규 임대인에게 전부 입금후,

신규 임대인과 제가 같이 은행에 가서 대출금액을 입금(상환) 하는게 좋을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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