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가족이 돌아가셨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돌아가셨는데 사망 보험금 신청시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돌아가신분은 60세 이상이시고 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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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보장이 되는 재해는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재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제 1급감염병에 해당되면 받을 수 있지만
100%확답은 드릴 수 없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손해사정사와 함께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회사는 재해로 인정되어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며 손해보험회사는 재해사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로 재해사망보험금의 경우
22년 5월 전에 사망을 인정이 가능하나 그 이후는 인정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22년 4월에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질병 또는 체질적으로 요인이 있는자가 외부 요인으로 악화된 경우에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급감염병으로 사망시 생명보험 약관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현재는 2급감염병입니다. 재해사망으로 인정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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