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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보석새98
지혜로운보석새9823.06.23

코로나19로 가족이 돌아가셨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돌아가셨는데 사망 보험금 신청시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돌아가신분은 60세 이상이시고 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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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4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보장이 되는 재해는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재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제 1급감염병에 해당되면 받을 수 있지만

    100%확답은 드릴 수 없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손해사정사와 함께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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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회사는 재해로 인정되어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며 손해보험회사는 재해사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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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로 재해사망보험금의 경우

    22년 5월 전에 사망을 인정이 가능하나 그 이후는 인정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22년 4월에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질병 또는 체질적으로 요인이 있는자가 외부 요인으로 악화된 경우에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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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급감염병으로 사망시 생명보험 약관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현재는 2급감염병입니다. 재해사망으로 인정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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