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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까마귀84
우아한까마귀8422.08.18

사망한 형제 자매 가족증명서 발급 안되는건가요?

현재 어머니와. 딸. 두분만 생존해 있습니다. 그리고아버지 와 남동생 두명은 10 여년전. 사망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망한 아들두명중. 첫째아들이 혼인을햇었고 배우자가 있습니다.그런데 어머니가 이번에 폐렴으로 돌아가셨습니다 8년전 사망장례보험을 가입해두었습니다 수익지정도 해놓지않고 보험금 수령신청을하려햇더니 현재 따님분과. 사망한 첫째아들 배우자가 상속권이 있다고. 첫째아들. 가족증명서를. 제출하라고합니다 배우자가 재혼이나 사망하지않고 혼인관계가 유지되고있으면 상속권이 있다구요. 그러나 문제는 사망한형제 자매 가족증명서는 법이 바뀌어서 열람을 할수없다고 합니다. 첫째아들이사망한 이후로 배우자와연락도안되고 어디서 사는지도 모릅니다 사망한첫째아들 가족증명서를. 보험사는 열람할수있는지요? 하게된다면 불법인지요? 혼인을 했고 혼인신고가 되있는게 확인이되면. 50프로씩 상속권한이 있다고 합니다. 화가나는건. 첫째아들 사망이유가 부부싸움을 하면서 아들이 집에서 목을메고사망한것입니다. 그당시 여자때문에 죽은것이라하여 엄청 싸웟던기억도 나고 장례식당시 배우자는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발인까지도 나따나지않고 잠적했습니다. 어떻게 그런여자에게 보험금도 얼마안되지만 주고싶지도 않은데 장려비용1000 만원나오는것에서 500 을 줄수가있는지.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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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익자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 따님과 며느리에게 상속권이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회사에서도 가족관계등록증을 확인할 수는 없으며 위 경우 따님의 상속분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청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