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번 온라인으로 스마트 스토어 해볼까 해서 사업자등록 해놨었는데
사업자 등록만 하고 그냥 방치해뒀습니다
그러니 세금 내라고 고지서가 오긴했는데
사업자 등록만 해놓아도 세금을 내야하는지요?? ㅠ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매출 등의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을 신고납부하면 되며, 실적이 없더라도 무실적에 대한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등록면허세나 주민세 같은 지방세는 사업자등록만으로도 납부하셔야 하는 세금입니다. 말씀하신 고지서도 언급하였던 세목의 고지서일 확률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매출과 매입이 없는 무실적이라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실적이 없을 경우,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신고를 안해도 불이익은 없으나 무실적 신고를 통해서 실적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생기면 4대보험부터 시작해서 지방세와 국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없다면, 보통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라고 공단에서 연락이 오며, 지방세는 사업자인 경우에만 납부하는 것이 있으며, 국세는 부가세와 종소세로 통상 매출이
매입보다 많은 경우에 납부를 하는 구조라, 무실적인 경우에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