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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기한슴새184
진기한슴새184
23.05.04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였고, 5년형 내일채움공제를 해지하려고 하는데 직장에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대표의 직계 가족으로부터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여 해당 사유로 퇴사하였습니다.

기존에 가입했던 내일채움공제를 해지를 위해 기업 귀책(직장내 괴롭힘)으로 신청했으나, 기업 측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청년 귀책(이직을 위한 퇴사)으로 자발적 퇴사라며 해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한 퇴사 사유가 기업과 근로자 다르기 때문에 환급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청에서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받았는데, 이를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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