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의 직계 가족으로부터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여 해당 사유로 퇴사하였습니다.
기존에 가입했던 내일채움공제를 해지를 위해 기업 귀책(직장내 괴롭힘)으로 신청했으나, 기업 측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청년 귀책(이직을 위한 퇴사)으로 자발적 퇴사라며 해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한 퇴사 사유가 기업과 근로자 다르기 때문에 환급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청에서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받았는데, 이를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기업귀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발적 퇴사이나 예외적으로 청년수급금 및 기업지원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자발적 퇴사 처리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내일채움공제 담당 기관에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해지임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받았으면 이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여 환급금을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