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는 반드시 같이 동거하지 않아도 되며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피부양자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소득과 재산 요건 등은 모두 반드시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아래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 피부양자를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1. 소득요건
ㅇ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400만원(2022.07 이후부터 2,000만원) 이하일 것
2. 재산요건
ㅇ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원 이하일 것 혹은
ㅇ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원 -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000만 이하일 것
3. 사업소득금액 요건
ㅇ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
ㅇ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 이하일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