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직장의료보험에 피부양자가 추가가 되면 보험료가 많이 늘어나는지요?
이번에 홀로 계신 어머님을 제 직장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추가 하려는데 보험료가 많이 늘어나는지요? 어머님 재산이나 소득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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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의 수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이 되지만 직장가입자의 경우 피부양자가 몇 명이든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월급에서 일정 부분만 공제합니다.
직장가입자의 장점이며 보험료는 그대로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만으로 건강보험료가 결정되므로 피부양자 유무, 피부양자의 수는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석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직장의료보험은
받는 급여받는따라 의료보험이 청구 됩니다.
피보양자 수는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에 홀로 계신 어머님을 제 직장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추가 하려는데 보험료가 많이 늘어나는지요? 어머님 재산이나 소득원은 없습니다
: 피부양자 추가를 한다 하여도 직장의료보험료가 늘지는 않습니다.
직장의료보험료는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으로 소득이 상승했을 때 인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 보험에서 직장 가입자는 급여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피부양자로 어머님을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보험료가 올라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양자로 인해 건보료는 증가 하지 않습니다.
부양자 본인에 대한 소득만으로 산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