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지나치게다정한연어회

지나치게다정한연어회

법인에서 개인으로 포괄양도양수 궁금합니다.

현재 법인이며 대표이사 1인 + 사내이사 1인 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법인에서 개인(대표이사)에게 포괄양도양수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윤관열 변호사

    윤관열 변호사

    법률사무소 조이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법인에서 개인(대표이사)으로 포괄양도양수는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양도 결정을 승인받고, 자산, 부채, 권리, 의무 등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과 세무 신고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