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지나치게다정한연어회
현재 법인이며 대표이사 1인 + 사내이사 1인 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법인에서 개인(대표이사)에게 포괄양도양수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윤관열 변호사
법률사무소 조이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법인에서 개인(대표이사)으로 포괄양도양수는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양도 결정을 승인받고, 자산, 부채, 권리, 의무 등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과 세무 신고를 거쳐야 합니다.
5.0 (1)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