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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호저213
건장한호저21322.03.01

이전 직장에서 세금신고를 안했을 경우에는 어떻게되나요?

이전 직장에서 급여명세서에는 매번 다르게 급여에 비해 많은 금액을 빼갔는데 환급금 조회시 세금을 안낸걸로 나오는데 직장에서 명세서에는 빼고 신고를 신고를 안한거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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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기납부세액과 차감납부세액을 확인하셔서 기납부세액만큼 급여명세서에도 똑같이 원천징수된 것인지, 차감납부세액만큼 정산이 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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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및 건강보험공단 등에 신고된 금액과 실제로 원천징수된 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그 차액을 회사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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