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헬스장 환불부분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 헬스장을 등록하자마자 2시간 뒤에 갑작스러운 개인사정이 생겨 취소를 하고 환불을 요청했는데 처음에는 양도할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고 안되면 4월1일에 환불을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바로 양도할 사람은 없어서 바로 환불을 혹시 할 수없냐라고 말을 하니 그때부터 짜증을 내면서 일단 찾아보고 안되면 환불을 해주겠다 그리고 원래는 환불이 안되는데 해주는거다라는 식으로 생색을 내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4월1일에 말을 바꾸거나 환불을 안해주면 그때는 소비자원에 신고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헬스장 등 이용권을 구매하고 바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계약 해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헬스장 사장의 횡보인듯 보여지네요 안되면 경찰이라도 불러야지요 생색낼일도 아닌데 소문나서 손님들 다 끈켜야 정신을 차리겟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