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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빛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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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로자의 사업소득 신고가 가능한가요

2개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근로소득자이긴 하지만, 해당 근무지에 상주하지 않고 있으며, 10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회사 양측의 부담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자로서 4대 보험 가입을 하는 대신,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국세청에서는 암묵적 묵인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주된 근무지에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해 연말정산 신고할 예정입니다.

해당 사항이 원칙에 어긋나겠지만, 어느 정도 암묵적인 묵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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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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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암묵적인 묵인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지역마다, 관할 세무서마다 다 다르고 만약 사실을 알게된다면 그에 따라 소명요청을 하는 사례도 종종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소득 구분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추후 가산세와 사대보험 추징될 가능성 있으며, 최근 관련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사업장에 안내문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에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시에는 사업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는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사업소득을 지급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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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서 어느정도로 암묵적 묵인을 하는지는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최근 강남권에서는 사업소득 신고자에 대해 실제 사업소득자인디 소명하라는 안내문이 많이 오고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가능합니다.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될 경우 연말정산 대상 소득은 아니며,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