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로자의 사업소득 신고가 가능한가요
2개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근로소득자이긴 하지만, 해당 근무지에 상주하지 않고 있으며, 10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회사 양측의 부담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자로서 4대 보험 가입을 하는 대신,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국세청에서는 암묵적 묵인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주된 근무지에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해 연말정산 신고할 예정입니다.
해당 사항이 원칙에 어긋나겠지만, 어느 정도 암묵적인 묵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무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엄연히 법 위반이며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회사 양측의 부담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자로서 4대 보험 가입을 하는 대신,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알면서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회사 양측의 부담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자로서 4대 보험 가입을 하는 대신,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근로소득을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원칙적으로 인지한 바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므로 암묵적인 묵인을 전제로 세금신고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사업소득도 가능합니다.
2. 사업소득은 향후 5월 소득세 정산처리하면됩니다.
동일사업장이 아니라면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