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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빛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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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로자의 사업소득 신고가 가능한가요

2개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근로소득자이긴 하지만, 해당 근무지에 상주하지 않고 있으며, 10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회사 양측의 부담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자로서 4대 보험 가입을 하는 대신,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국세청에서는 암묵적 묵인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주된 근무지에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해 연말정산 신고할 예정입니다.

해당 사항이 원칙에 어긋나겠지만, 어느 정도 암묵적인 묵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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