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괴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2023년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개로 별도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급여에 대해서만 근로소득을 연말정산을 하게 됨으로
다른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연말정산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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