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근로소득자가 부업(?) 개념으로 일하는경우
직장 근로소득자가 부업이나 아르바이트개념으로 급여 이외의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지에서도 이와관련한 사실을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외 부업으로 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으며 해당 부분은 회사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타소득과 관련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부업사실을 알 수 있는지를 질문하시는 거라면,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월액 건강보험료가 추가 고지될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자택으로 직접 고지되나 추후 연말정산 시 간소화 자료에서 소득월액보험료가 같이 조회되므로 이로 미루어보아 타 소득 발생 사실을 인지할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별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는 회사에 보고되는 것은 아니지만, 홈택스 연말정산 보험료 공제자료에 반영이 되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회사에서는 알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괴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2023년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개로 별도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급여에 대해서만 근로소득을 연말정산을 하게 됨으로
다른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연말정산과는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