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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물수리127
예리한물수리12723.01.09

임금체불 사업주가 출석을 안하면?

임금체불을 당해 8월에 진정을 하였고 10월 고소로 전환하였습니다.

체불임금은 총 980만원입니다.(퇴직금 제외)

사업주는 8월에 대질조사로 1회 출석하였고 이후는 법대로 하라 하며 계속해서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담당 감독관님이 직접 찾아갔지만 만날 수 없었다 합니다.

업무는 현장과 사무를 맡았고 이 중 사무업무에 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부 고소를 했습니다.

현장 근무는 급여를 받았으나 사무업무 근무 시간을 특정하기 어렵고 이와 관련된 증거가 부족하여 사업주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위와같은 이유로 이미 출석을 거부해서 3개월이 흘렀는데, 검찰요구로 추가적으로 3개월을 연장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1. 추가 연장된 3개월 내에 사업주가 출석하리란 보장이 없는데 마냥 기다려야할까요?

2. 위와 같은 상황에서 소송용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면 받는게 좋을까요?

3. 직종 특성상 현장 업무시 경찰에게 신원조회를 합니다. 이런 업무상 신원조회로도 체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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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기다려야 합니다.

    2.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면 받아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신원조회로 체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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