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회사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정 배우자의 의료비에 대하여 개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의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조회 및 열람,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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