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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참견하는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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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예정이라 연말정산을 직접 해야할것 같은데 궁금한점이 생겨 문의합니다.

중도퇴사예정이라 연말정산을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때 해야할것 같은데 궁금한점이 생겨 문의합니다.

배우자는 연말정산하는 근로소득자입니다.

(제카드로 의료비 결제한것만 끌어올려고합니다. 이경우 나이나 소득요건없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1. 배우자가 근로소득자인데 부양자로 등록해도 배우자가 연말정산 받는건 상관없는걸까요??

이경우 배우자는 연말정산할때 제가 끌어온 의료비제외하고 본인이결제한것만 의료비공제 받으면되는거구요??

2 .아버지의 의료비공제도 제가 받으려고하는데요 이것도 제카드로결제한것만 끌어오려고합니다. 아버지는 사업소득자로 신고되고있습니다. 부양자로 아버지도추가해서 제가 결제한 의료비만 공제받으면되는걸까요? 사업소득자는 어차피 의료비공제안된다고하는데맞죠? 성신실고사업자아닙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배우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 배우자는 배우자 자신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으려는 경우 의료지 내역서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으면 됩니다.

    2) 아버님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버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만 합니다.

    만약, 거주 형편상 아버지와 주소를 달리 둔 경우라고 하더라도 아버지에

    대한 공제요건 충족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전혀 관계 없습니다. 각자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의료비는 한분에게 몰아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아버지 의료비를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