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퇴사예정이라 연말정산을 직접 해야할것 같은데 궁금한점이 생겨 문의합니다.
중도퇴사예정이라 연말정산을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때 해야할것 같은데 궁금한점이 생겨 문의합니다.
배우자는 연말정산하는 근로소득자입니다.
(제카드로 의료비 결제한것만 끌어올려고합니다. 이경우 나이나 소득요건없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1. 배우자가 근로소득자인데 부양자로 등록해도 배우자가 연말정산 받는건 상관없는걸까요??
이경우 배우자는 연말정산할때 제가 끌어온 의료비제외하고 본인이결제한것만 의료비공제 받으면되는거구요??
2 .아버지의 의료비공제도 제가 받으려고하는데요 이것도 제카드로결제한것만 끌어오려고합니다. 아버지는 사업소득자로 신고되고있습니다. 부양자로 아버지도추가해서 제가 결제한 의료비만 공제받으면되는걸까요? 사업소득자는 어차피 의료비공제안된다고하는데맞죠? 성신실고사업자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