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1년 2월에 2,000만원을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하고 신고완료했습니다.
'22년 2월에 급히 생활비가 필요하여 이중 1,500만원을 꺼내 쓰고 아직까지 채워 넣지 못했습니다.
'24년 4월 현재 여전히 자녀는 미성년자이고 저번에 꺼내 쓴 1,500만원을 재입금 한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걸까요? 아니면 이미 '21년 2월에 증여세 신고를 했고 몇년간 꺼내쓴거이므로
현시점에서 그냥 1,500만원을 자녀에게 입금해주거나, 돈 생길때마다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입금해 줘도
문제가 없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