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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금쪽같은극락조217
금쪽같은극락조217
24.04.13

증여 및 신고 후, 출금한 후 재 증여 하면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21년 2월에 2,000만원을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하고 신고완료했습니다.

'22년 2월에 급히 생활비가 필요하여 이중 1,500만원을 꺼내 쓰고 아직까지 채워 넣지 못했습니다.

'24년 4월 현재 여전히 자녀는 미성년자이고 저번에 꺼내 쓴 1,500만원을 재입금 한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걸까요? 아니면 이미 '21년 2월에 증여세 신고를 했고 몇년간 꺼내쓴거이므로

현시점에서 그냥 1,500만원을 자녀에게 입금해주거나, 돈 생길때마다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입금해 줘도

문제가 없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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