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및 신고 후, 출금한 후 재 증여 하면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21년 2월에 2,000만원을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하고 신고완료했습니다.
'22년 2월에 급히 생활비가 필요하여 이중 1,500만원을 꺼내 쓰고 아직까지 채워 넣지 못했습니다.
'24년 4월 현재 여전히 자녀는 미성년자이고 저번에 꺼내 쓴 1,500만원을 재입금 한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걸까요? 아니면 이미 '21년 2월에 증여세 신고를 했고 몇년간 꺼내쓴거이므로
현시점에서 그냥 1,500만원을 자녀에게 입금해주거나, 돈 생길때마다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입금해 줘도
문제가 없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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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이음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차용증을 쓰시는 건 좀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자녀가 부모님께 증여로 처리되더라도 증여공제 안의 금액 해당하여
증여세가 안나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현금의 경우에는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와 같은 경우 각각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되고, 자녀 계좌에 다시 원상복구 시키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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