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와 자녀간에 금전 거래를 하는 경우 자금을 대여/차입으로 보는 경우와 증여로 보는
경우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1) 자금을 대여/차입한 경우 : 해당 자금을 계좌로 입금 후 향후 상환하면 됨. 이 경우 증여재산고제
한도를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향후 소명시에 도움이 됩니다.
2) 자금을 증여한 경우 :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데해서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자녀 명의로만 재산을 관리해야 합니다. 재산을 증여 후부모와 자녀가
자금거래를 하는 것은 향후 복잡한 세무문제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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