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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수염고래299
떳떳한수염고래29923.02.17

증여한 금액 입출금 관련 문의

자녀에게 200 만원 입금후 증여세 신고 완료했는데,

급하게 쓸 돈이 있어서 부모 계좌로 50만원을 출금 하거나 자녀가 50만원을 출금해서 써버렸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자녀 계좌로 입금해서 처음 증여했던 200 만원을 맞춰놓으면 증여세 신고는 다시 할 필요 없는걸까요?


아니면 자녀 계좌로 넘어간 금액은 자녀 계좌끼리만 이동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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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한 금전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부모의 계좌로 이체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자녀가 부모로 증여한것으로 보기때문에

    자녀의 계좌에서만 움직이시거나 현금으로 출금하셔서 사용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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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와 자녀간에 금전 거래를 하는 경우 자금을 대여/차입으로 보는 경우와 증여로 보는

    경우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1) 자금을 대여/차입한 경우 : 해당 자금을 계좌로 입금 후 향후 상환하면 됨. 이 경우 증여재산고제

    한도를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향후 소명시에 도움이 됩니다.

    2) 자금을 증여한 경우 :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데해서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자녀 명의로만 재산을 관리해야 합니다. 재산을 증여 후부모와 자녀가

    자금거래를 하는 것은 향후 복잡한 세무문제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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