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 수정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23년 12월 21일 (목)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잔금일은 최대 24년 1월 15일로 하기로 하고 계약서 작성 후 최종 12월 21일로 진행 하였습니다.
잔금 이후 확인해본 결과 날짜를 23년 12월 21일로 수정을 안하고 24년 1월 15일로 하여 확정일자, 전입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 필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 문의한결과 계약서를 실제 입주일인 12월 21일로 수정하는것을 권고 받아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럴경우 계약서를 추후 수정하여 12월 29일, 새롭게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건지? 아니면 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가 효력이 유지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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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21일 자의 확정일자를 받아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변동 되지 않는 경우라면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필요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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