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있는데요.. 전세계약서 기간연장만 새로이 작성했는데 또확정일자받아야되나요? 참고로 기존계약서확정일자 찍힌 계약서는 제가 갖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이 없으면 거래신고,확정일자 안받아도 됩니다
금액변동이 있으면 받아야되는데 안받아도 되니 예전계약서와 잘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
==> 전세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보증금 증감에 관계없이 임대차신고대상입니다. 따라서 신고의무가 있고 이를 게을리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임대차신고필증에 확정일자 번호가 포함되는 만큼 이 부분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 안받으셔도 됩니다.
기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유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