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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가마우지289
영악한가마우지28924.03.25

전세계약 확정일자문의드립니다.

궁금한게 있는데요.. 전세계약서 기간연장만 새로이 작성했는데 또확정일자받아야되나요? 참고로 기존계약서확정일자 찍힌 계약서는 제가 갖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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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이 없으면 거래신고,확정일자 안받아도 됩니다

    금액변동이 있으면 받아야되는데 안받아도 되니 예전계약서와 잘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

    궁금한게 있는데요.. 전세계약서 기간연장만 새로이 작성했는데 또확정일자받아야되나요? 참고로 기존계약서확정일자 찍힌 계약서는 제가 갖고있어요

    ==> 전세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보증금 증감에 관계없이 임대차신고대상입니다. 따라서 신고의무가 있고 이를 게을리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임대차신고필증에 확정일자 번호가 포함되는 만큼 이 부분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 안받으셔도 됩니다.

    기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유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