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 시 퇴사일자 합의 문제로 4대보험 이중납부(중복)
- 9/16 사직서 제출
- 9/26 현직장 마지막 출근
- 9/29 새직장 첫출근
- 10/14 현직장 퇴사일자(현직장과 합의가 되지 않아 현직장에서는 이 날짜로 퇴사처리 한다고 함)
새 직장은 공공기관이라 겸직 금지에요..
고용보험은 소득 더 높은 쪽으로 된다고 해서 새 직장이 더 높으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이 중복되면 겸직으로 되어 채용취소가 될 수 있을까 에 대한 걱정입니다 ㅜㅡㅜ
그리고 실질적으로 10월엔 현직장에서 근무를 안 해서 무단결근 처리가 되는데 급여가 들어오나요? 안들어와야 겸직으로 안 보일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