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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사냥꾼
지식사냥꾼23.04.13

쿠폰으로 배달음식 시켰는데 양이 적게 오면 이것도 범죄에 해당되나요?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

예전에는 쿠폰 10개 모아서 배달음식 시키면

확연히 양이 적은 경우들이 있었는데

만약 음식점에서 고의적으로 쿠폰음식과 일반음식의 무게차이나 질적 차이가 객관적으로 차이가 나면 범죄행위가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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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무게차이나 질적 차이가 난다는 사실만으로 범죄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소비자를 기망하여 소비를 유도했다는 사정이 있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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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식적에서 고의로 쿠폰 사용의 경우에 상품의 질을 하락시키는 경우에는 "쿠폰을 모으면 돈을 주고 산 것과 같은 제품을 주겠다"라고 속인 것으로 인하여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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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가 금전적 손해를 끼치고 편취 등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쿠폰 등의 서비스 메뉴 등의 양의 차이가 난다고 하여 이를 범죄로 보아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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