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스코드를 통한 공론화시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디스코드 1:1채팅에서 일어난 일들을 정리하여,
에버노트, 구글 독스와 같은 형태로 이를 저장 후, 공론화를 위한 디스코드 커뮤니티에 링크 형태로 업로드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한가요?
전제
- 사실만이 적시되어있음. (사진 포함)
- 에버노트, 구글 독스의 링크로 내보내기를 사용하여 이를 커뮤니티에 업로드
- 공론화 대상 사용자의 ID(사용자에 의해 변경 불가능)와 디스코드태그(사용자에 의해 변경 가능)를 적시
- 공론화를 진행한 사용자의 ID와 디스코드 태그를 적시하지 않음 (사진 포함)
- 공론화 대상 사용자의 공론화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이를 구제해주기 위한 방안이 커뮤니티 내에 존재함
- 공론화 대상 사용자의 프로필에 토스아이디 익명송금 링크가 적시되어있음.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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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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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행위로 특정인의 명예가 훼손되는지, 특정인을 특정할 수 있고, 다수의 사람이 알 수 있는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지 위 사정들에 따라 명예훼손 성립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