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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물개202
온라인에서 만나 같이 게임하는 사람들끼리 있는 디스코드 채팅방입니다
닉네임이 제 실명이며 저분이 혼자서 화가났는지 실명을 언급하며 작성했습니다
이런경우도 고소가 가능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닉네임이 실명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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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설명이 사용되었고 위 내용을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