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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이 제 실명이며 저분이 혼자서 화가났는지 실명을 언급하며 작성했습니다
이런경우도 고소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닉네임이 실명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설명이 사용되었고 위 내용을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