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 리스크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둘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각각 면담후에 사직서를 받아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아니면 권고사직서도라도)
해고를 해야 한다면, 회사의 규정상 해고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해고 근거를 해고통지서에 자세하게 적으시면 될 것입니다.
해고가 정당하려면, 더이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를 가지고 다투게 될 것입니다.(규정상 정해져 있는 해고절차도 반드시 지켜야 함)